대부중개업창업

대부중개업 창업 : 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은 등록업이기 때문에 인·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,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등록 / ○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각 영업소의 명칭·성명·주소, 1% 이상 출자자의 출자지분·성명·주소, 경영계획, 광고용 전화번호·홈페이지 주소 등을 신청서 및 증명서와 함께 제출 / * 대부업법 제5조에 따라 기재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을 15일 이내에 시·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, 폐업 시에도 시·도지사에 신고 의무가 있음. / * 대부업법 제17조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등록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1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.

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신청서를 접수 받은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단체는 결격사유 존재 여부, 신청서 내용의 진위 여부, 상호의 기등록 여부,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한 이후 만기 3년의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 / ○ 대부업법 제4조에 따라 미성년자,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, 미복권 파산자, 전과자(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5년 미만인 자), 집행유예 중인 자, 대부업법 위반자(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 2년 미만인 자 및 등록 취소 처분 이후 5년 미만인 자) 등은 대부업 등록이 제한됨. ○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신청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이에 대한 수정·보완이 요구되며, 등록하려는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상호를 변경해야 함. ○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, 대부업법 제3조의4에 따라 대부업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대부업 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반드시 대부업협회의 교육 프로그램(8시간)을 이수해야 함.

위와 같이 기본적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인허가 등 법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창업시 꼭 숙지 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 대부중개업 창업

대부중개업 창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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